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내용(2020.05.27)입니다.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20-06-06 10:34 첨부파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_개정문개정이유시행 2020.05.27.hwp (192.4K)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업무에 참고하세요. 이전글 시공 이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확인하는 ‘사후 확인제도’ 도입 다음글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업무에 관한 법령 개정 및 개선방안 알림(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