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 이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확인하는 ‘사후 확인제도’ 도입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20-06-10 11:47 첨부파일 200610조간아파트 층간소음_시공 후 성능확인으로 줄인다주택건설공급과.hwp (224.0K) 200610세부자료차단성능 사후 확인제도 도입방안.hwp (340.5K)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업무에 참고하세요. 이전글 천연석 기반자재 라돈 측정 방법 다음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내용(2020.05.27)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