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록취소ㆍ영업정지 처분 및 과징금 산정 기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20-03-06 13:20 첨부파일 [별표 6]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록취소ㆍ영업정지 처분 및 과징금 산정 기준제46조제1항 및 제48조제1항 관련.hwp (27.5K)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업무에 참고하세요. 이전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내용(2020.05.27)입니다. 다음글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