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내용(2020.05.27)입니다.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20-06-06 10:34 첨부파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_개정문개정이유시행 2020.05.27.hwp (192.4K)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업무에 참고하세요. 이전글 품질검사의뢰서 양식(법정,일반) 다음글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록취소ㆍ영업정지 처분 및 과징금 산정 기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