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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1급 발암물질’ 라돈 건축자재 사전 관리 강화한다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20-02-1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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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부터 ‘1급 발암물질’인 라돈 방출 가능성이 있는 건축자재에 대한 사전 관리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국토교통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제4차 실내 공기 질 관리 기본계획(2020∼2024년)’을 수립했다고 4일 밝혔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 6월부터 ‘건축자재 라돈 저감·관리 지침서’에 따라 고농도 라돈이 방출될 가능성이 있는 건축자재에 대한 사전 선별·관리를 강화한다. 적용 대상은 공동주택에 건축 내장재로 쓰이는 천연석 기반 자재로 욕실 상판, 현관 바닥재, 아일랜드 식탁 등에 사용되는 화강석, 대리석 등이다.

정부는 공동주택 시공자가 건축 내장재로 쓰이는 천연석 기반 자재에 포함된 천연방사성핵종의 방사능 농도를 분석해 지수값 1이 초과되는 자재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동주택 관리자·입주자 등 수요자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라돈 관리 매뉴얼도 개발·보급한다. 아울러 오염원별 라돈 노출 저감방안 및 적정 관리방안을 도출해 현장 적용을 위한 관리 매뉴얼 개발·보급도 추진한다. 1층 이하 주택이나 마을회관 등 라돈 취약 주택과 고층주택에 대한 라돈 농도 무료 측정과 저감 컨설팅 서비스도 올해 중에 실시된다.

기본계획은 또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 질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자율적 관리를 유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 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의 공기 정화설비 관리를 강화하고 공기 질 측정·개선 컨설팅을 해주기로 했다.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 설치 의무를 확대하고 실내 공기 질 관리 우수시설에 법정교육, 자가측정을 면제해주는 등 혜택을 제공하는 ‘실내 공기 질 안심시설 인증제도’(가칭)도 도입한다.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모든 지하역사 승강장에 공기 정화설비를 설치한다. 또 시설이 노후한 버스터미널에 대한 지원책을 검토하고 시내버스 공기 질 개선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상담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 지하역사 승강장의 초미세먼지 자동측정 결과를 실시간 공개하고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정보통신 기반의 공기 질 측정망을 지하철, 철도 차량에 시범적으로 구축한다.

새로 제작된 대중교통 차량의 내장재에서 나올 수 있는 포름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 오염물질의 측정방법과 차량 내 공기 질 권고 기준 적용방안도 2023년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기본계획은 정부 차원의 중장기적인 실내 공기 질 관리 정책 추진 방향을 담은 것으로 5년마다 수립된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21244&code=11131700&cp=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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